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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고정24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1:34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조합의 조합명부 등을 포함한 기밀서류를 몰래 빼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상당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한 사실도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사이트 F/재개발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D 집행부 웃지 못할 행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피해자를 가리켜 “ 총무이사 또한 조합의 모든 기밀서류를 빼내어 조합장의 금품수수 비리를 폭로하고 ”라는 취지의 댓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진실이고, 가사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조합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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