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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162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1.1.1.(887),107]
판시사항

소매치기 혐의로 수사 중이던 피의자들을 선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에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소매치기 혐의로 수사중이던 피의자들을 선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와 같은 금품수수행위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 과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징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규칙 제4조 에 비추어 볼 때, 징계권자인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던 중 소매치기혐의로 수사중이던 소외 1, 2를 선처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형인 소외 3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고, 소외 1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면 원고에 대한 원심판시 사실을 유죄로 확정한 소론 형사판결에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 달리 위 원심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84.6.12. 선고 83누76 판결 ; 1988.3.22. 선고 87누3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금품수수행위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1981.7.14. 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 은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 ①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②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제4조 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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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5.선고 87구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