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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5.05.16.] [행정자치부령 제282호 2005.05.16. 일부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044-201-84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ㆍ감경사유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4. 6. 20.>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전문개정 1994. 6. 20.]
제4조 (징계의 감경)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1986. 7. 24., 1987. 12. 31., 1994. 6. 20., 2005. 5. 16.>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1983. 11. 8.>

제5조 (징계의 가중)

①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6.>

제6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징계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7조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징계의결요구권자가 「공무원징계령」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6.>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ㆍ근무성적ㆍ개전의 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4. 6. 20.>

[전문개정 1987. 12. 31.]
제8조 (징계의결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여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등을 기재한 별지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2. 31.>

제9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 5. 16.>

부칙 <총리령 제251호, 1981.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281호, 1983.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314호, 1986.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336호, 1987.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456호, 1994. 6.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82호, 2005. 5.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2] 비위행위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별표 3] 징계양정감경기준[제4조관련]
[별지 서식]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