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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461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5.2.15.(746),214]
판시사항

훈방조치와 관련하여 금 5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을 해임처분한 것이 징계권의 재량한 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981.7.14 국무총리훈령 제251호의 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부칙 제2조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 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한편 치안본부장은 관하 경찰관에게 부조리 제거를 시달하면서 특히 파출소 부조리중 경범자훈방을 둘러싼 금품수수의 금지를 강조한 사실등에 비추어 경찰관인 원고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소외인을 파출소로 연행하였다가 훈방조치를 한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50,00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피고가 원고를 해임처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재량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찰관인 원고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소외 인을 파출소로 연행하였다가 훈방조치를 한 후 위 소외인으로부터 5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 및 같은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위 판시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증거취사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고는 위 소외인이 50,000원을 원고 주머니에 넣고 간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반환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단은 위와 같이 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함으로써 이점을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판결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정부는 1981.7.14 국무총리 훈령 제251호로 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그 제2조 에서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 에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한편 치안본부장은 관하 경찰관에게 부조리제거를 시달하면서 특히 파출소 부조리중 경범자훈방을 둘러싼 금품수수의 금지를 강조한바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징계양정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파면 아닌 해임에 처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서 징계권의 재량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론과 같은 원고의 재직년수나 수상경력을 참작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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