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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110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3.1.15.(936),280]
판시사항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도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군수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적절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도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군수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적절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 외 1인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군수로 재직할 당시인 1989.5.4. 06:00 경 도지사 관사에서 당시 지사이던 소외 1에게 군 내무과장인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동인을 군 부군수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하면서, 소외 2으로 부터 교부받은 금 1천5백만 원 (조흥은행 영주지점장 발행 자기앞수표 2매)을 전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금전을 전달하게 된 경위는 자신이 아끼는 유능한 부하직원인 소외 2가 승진에서 여러 차례 누락되어 안타깝게 여기던 차에, 자신과 소외 1이 대학교 동기동창인 관계를 알고 찾아 온 소외 2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여 승진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돈을 전달한 것이며, 그 전달과정에서 원고가 물질적인 이득을 전혀 취한 바 없고, 원고가 약 27여 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표창과 녹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행위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됨이 명백하고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 은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가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제4조는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시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파면처분을 취소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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