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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3.1.15.(936),280]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취지

나.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가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직무에 관련하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된 시의 실·국장이 지정도매인 후보를 선출한 후 금품을 수수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은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나.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직무에 관련하여”라 하는 데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된 시의 실·국장이 지정도매인 후보를 선출한 후 금품을 수수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피고, 피상고인

강진군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은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며, 위 “직무에 관련하여” 라 하는 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각 시 사회사업국장, 기획실장,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시장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 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협의회에서 소외 주식회사를 지정도매인 후보로 선출한 후,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금품수수행위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은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제4조 는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징계의결요구기관에서 중점정화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원고들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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