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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공2006.11.15.(262),1884]
판시사항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종결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수계신청의 가능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기 위하여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 따라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원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정석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강정완외 1인)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 회사정리사건의 2005. 9. 27.자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이유 및 상고이유를 본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 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어음금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권발생의 원인이 된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배서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의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부인의 소인데,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하여는 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호 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원심판결 이후인 2005. 9. 27.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위 정리절차의 종결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수계신청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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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0.8.선고 2004가합2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