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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담보권실행행위부인등][공1995.12.1.(1005),3775]
판시사항

회사정리법상의 부인의 소 계속중에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부인의 소의 효력

판결요지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의 수계신청인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인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인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상고인의 소송수계 신청을 배척함과 동시에 상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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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14.선고 95나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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