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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0429 판결
[정리채권에대한부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 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정리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판시사항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부인의 소의 효력

원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원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박유광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상고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최종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 회사정리사건의 2005. 9. 27.자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 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정리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어음금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권발생의 원인이 된 정리회사의 배서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의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부인의 소인데, 정리회사에 대하여는 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 내려지고 그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원심 판결 이전인 2005. 9. 27.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의 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위 법리에 따라 위 정리절차의 종결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이 사건 수계신청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고, 심리를 진행한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부인권의 소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법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의 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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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2.8.선고 2004나7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