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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9. 2. 선고 2004나81224 판결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원의 소송수계인 같은 회사의 관리인 박유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정석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박강균)

변론종결

2005. 7.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가 1997. 3. 17. 유한회사 청주진로백화점 발행의 별지목록 기재 약속어음 1장을 배서·양도한 행위에 기한 위 정리회사의 피고에 대한 461,710,528원의 정리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 피고의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1998. 1. 21. 선고 97가단82957 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9,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10, 갑 6호증, 갑 7호증의 1·2, 갑 8호증, 갑 31 내지 33호증, 갑 34호증의 1, 을 1호증의 1·2, 을 2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7호증의 1·2, 을 8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신승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세광에스지아이(이하 ‘세광’이라 한다)는 1997. 3. 13. 유한회사 청주진로백화점(이하 ‘청주진로백화점’이라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1997. 3. 17. 청주진로백화점으로부터 ‘액면금 1,000,000,000원, 발행인 청주진로백화점, 발행일 1997. 3. 17., 지급기일 1997. 7. 14.,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청주시, 지급장소 서울은행 청주지점, 수취인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위 약속어음의 이면에는 청주진로백화점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진로(이하 ‘진로’라 한다)의 배서가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1997. 2. 19. 세광과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7. 3. 19. 세광에게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1,0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세광의 배서가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 그 후 세광이 위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원금 604,735,986원이 남게 되었고, 피고는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1997. 5. 19. 서울은행 청주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청주진로백화점과 진로, 세광을 상대로 1997. 11. 26. 수원지방법원 97가단82957호 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청주진로백화점과 진로, 세광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 결과, 위 법원은 1998. 1. 21. 청주진로백화점과 진로, 세광이 피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를 적용하여 ‘청주진로백화점, 진로, 세광은 합동하여 피고에게 604,735,986원 및 이에 대한 199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98. 3. 1.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청주진로백화점의 화의절차에서 1998. 4. 30.부터 2001. 6. 30.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290,031,331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원금에 변제충당하였고,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원금 314,704,655원이 남게 되었다.

마. 한편, 1997. 초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온 진로는 1997. 9. 9. 부도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고, 1997. 9. 8. 서울지방법원에 화의개시를 신청하여 1998. 2. 3. 위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1998. 3. 19. 화의인가결정을 각 받았는데, 그 화의조건에 따르면 비금융기관 화의채권자의 채권은 이자를 면제하여 원금은 1998.부터 2000.까지 매년 분할변제하며,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 화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1999. 말까지의 장래발생이자는 원금에 산입하고 2000.부터 2007.까지의 발생이자는 매월 말에 지급하며 원금은 5년 거치 후 2003.부터 2007.까지 5년간 매 분기 말에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진로는 2002. 12. 31.까지 약 9599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과다한 금융비용 등으로 인하여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지 못하여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었으며, 2003. 3.부터 화의채무 원금의 변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화의조건에 따른 채무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진로의 채권자인 세나 인베스트먼트 (아일랜드) 리미티드는 2003. 4. 3. 서울지방법원 2003회9호 로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3. 5. 14.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2003. 5. 15. 화의취소결정이 각 내려졌다.

바. 서울지방법원은 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이원의 임기가 2004. 4. 30. 만료되자 원고를 진로의 관리인으로 새로 선임하였다.

사.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2003. 6. 24. 이 사건 약속어음 사본과 세광과 사이의 어음거래약정서 등을 증거서류로 첨부하고 정리채권의 원인 및 내용을 ‘진로의 진로청주백화점에 대한 보증채무’로 기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잔존 원금 314,704,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461,425,186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진로의 관리인이던 이원은 2003. 9. 24.에 열린 일반조사기일에서 회사정리법 제78조 의 규정을 이유로 위 신고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아. 피고는 2003. 10. 16.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위 채권이 정리절차에서 배제될 것이 예상되자 2003. 11. 26. 다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권의 잔존 원금 314,704,655원 및 이에 대한 최후 변제일 다음날인 2001. 7. 1.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의 전일인 2003. 5. 13.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7,005,873원의 합계 461,710,528원을 정리채권으로 추완신고하면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대출계좌 거래기록 조회표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이원은 2004. 3. 17. 열린 특별조사기일에서 위 정리채권 신고가 이중신고에 해당하고 회사정리법 제78조 소정의 부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역시 이의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순차로 판단하기로 한다.

가. 실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3. 6. 24. 진로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 461,425,186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당시 진로의 관리인이 2003. 9. 24. 일반조사기일에서 위 채권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실권되었고, 그 후 피고가 2003. 11. 26.에 한 추완신고는 동일한 채권에 대한 중복 신고이고 적법한 추완사유도 없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152조 는 정리채권 중 종국판결이 있는 것에 관하여 이의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약속어음금과 같이 확정판결이 있는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주장은 원칙적으로 이의자인 원고에게 그 출소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52조 가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정리채권과 없는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의 후속 절차에 본질적인 차이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정리채권으로 위 법 제152조 의 적용을 받으려면 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시 그 취지를 명시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늦어도 정리채권의 조사기일까지 이를 추완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정리채권으로 취급받을 수 없어 위 법 제147조 에 따라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정리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과 식별하여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 때 신고의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시 제출하는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채권의 원인 및 내용을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인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70217 판결 참조), 피고의 2003. 6. 24.자 및 2003. 11. 26.자 각 정리채권 신고는 비록 그 채권의 원인 및 내용이 ‘보증채무’와 ‘확정판결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무’로 상이하게 기재되었고 채권금액 또한 461,425,186원과 461,710,528원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동일한 약속어음이 증거서류로 첨부되었고 채권의 원금도 모두 314,704,655원으로 표시된 점에 비추어 동일한 채권에 관한 신고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의 2003. 11. 26.자 정리채권 신고는 2003. 6. 24.자 신고와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2003. 6. 24.자 신고에 누락된 판결정본 등의 증거서류를 보완하고 지연손해금의 산정근거와 금액을 명확히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비록 피고의 2003. 11. 26.자 신고에 의한 판결정본 등의 추완이 2003. 9. 24.에 열린 일반조사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당시 진로의 관리인인 이원이 2004. 3. 17.자 특별조사기일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하여 이중신고 및 회사정리법 제78조 를 이유로 재차 이의하였을 뿐 신고기간의 도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2003. 11. 26.자 신고에 의한 추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2조 에 정한 종국판결이 있는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의자인 진로의 관리인에게 출소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고가 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실권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서행위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로가 지급의 정지 및 화의개시신청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7. 3. 17. 계열사인 청주진로백화점을 위하여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는데, 이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에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고 화의조건에 따라 채무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서 화의가 취소된 경우, 화의의 원인이 되었던 지급정지 또는 화의개시신청이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지급의 정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화의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가 화의채무 뿐 아니라 별제권이 있는 채무 및 새로 발생하는 상거래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을 심사하여 채무자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하여 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화의인가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따라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완전한 능력을 회복하고 더 이상 지급정지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에서 ‘지급의 정지 등 이후 또는 그 이전 6월 이내에 한 행위’라 함은 지급의 정지 등이 후속되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화의절차 등의 진행 중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일단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절차가 종결된 뒤에는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화의조건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던 중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화의가 취소되는 경우에 화의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의 정지 등을 회사정리법 제78조 의 지급의 정지 등으로 인정한다면, 선행 화의절차의 종결여부나 진행기간에 관계없이 부인권의 행사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어 채권자의 지위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되는 점, ④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 중 어느 절차에 따를 것인지는 처음부터 선택이 가능하고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후속되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선행 화의절차의 원인이 된 지급의 정지 등을 기준으로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리회사나 정리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힌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점에서 화의절차에서 회사정리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화의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종결되는 견련파산의 규정( 화의법 제10조 )이나 선행절차로 인한 기간을 제외하는 법리도 그대로 유추적용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화의가 취소된 이 사건에 있어 화의의 원인이 된 최초의 지급정지 또는 화의개시신청을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의 ‘지급의 정지 등’으로 볼 수는 없고,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2003. 4. 3.을 지급의 정지 등의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1997. 3.경 이루어진 진로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행위는 무상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변론의 해태 등 부작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지급제시되어 배서인인 진로는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진로는 피고가 1997. 11. 26. 수원지방법원 97가단82957호 로 제기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청구의 소에서 변론을 해태하고 아무런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같은 항 제2호 의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 , 2호 에 정한 정리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라 함은 정리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을 일탈시킴으로써 정리회사의 총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아니하며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 자백,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재판상의 화해, 변론의 해태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에서 진로가 법률상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해태하고 아무런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고의부인 또는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약속어음이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지급제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5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0호증의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7. 5. 19. 서울은행 청주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주)진로’라고 기재하여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진로가 이 사건 약속어음금에 대한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에서 변론을 해태하고 아무런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한 진로의 행위가 진로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화의가 취소된 이 사건에 있어 화의의 원인이 된 최초의 지급정지 또는 화의개시신청을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의 ‘지급의 정지 등’으로 볼 수는 없고,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2003. 4. 3.을 지급의 정지 등의 시점이라고 보아야 함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1998. 1. 21. 선고되도록 한 진로의 변론해태 등의 부작위는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에 한 행위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위기부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진로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461,425,186원의 정리채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영보(재판장) 유상재 김명숙

판사 유상재 사법연구를 명받아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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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0.8.선고 2004가합2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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