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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2507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 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
판시사항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의 부인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의 진행 중에 행사된 부인권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전에 회사정리절차가 종결한 경우, 그 부인권 행사의 효과인 회사 재산 반환청구권 등의 소멸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고(탈퇴)

우리금융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 2.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

원고(탈퇴)

우리엘비제일차유동화전문 주식회사

원고 3.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에이엠프라퍼티

원고, 피상고인

우리엘비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외 1인

원고 5.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도이체 인터내셔널 파이낸스[아일랜드]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김형민외 1인)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이원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진로의 관리인 박유광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진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성문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 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정리채권으로서 확정을 구하는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 또는 어음금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피고의 보증행위 내지 배서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의 부인 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진행 당시 그 관리인이 부인의 항변을 하였던 소송인데, 피고에 대하여는 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회9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 내려지고 그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이전인 2005. 9. 27.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비록 부인 항변의 당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하겠지만, 원고들에게 판시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결국, 위 법리와 다른 전제 하에 원심 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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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5.3.선고 2005나88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