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정리법상의 부인의 소 계속중에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부인의 소의 효력
판결요지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69조 , 제78조 , 제272조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의 수계신청인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인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원고인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상고인의 소송수계 신청을 배척함과 동시에 상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고인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