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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부인등][미간행]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의 관리인 강근태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뉴코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봉외 8인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천일아울렛(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보현외 4인)

피고, 피상고인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변경전상호:주은부동산신탁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외 1인)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주장에 관한 판단.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에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소멸한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정리회사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시대종합건설이라 한다)가 합병 전의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다음부터 뉴코아라 한다)의 쌍용종금 주식회사에 대한 여신거래상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이전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에게 거쳐준 사실, 이후 시대종합건설은 뉴코아에 흡수 합병되었고(다음부터 이를 합병 후 뉴코아라고 한다), 합병 후 뉴코아의 관리인은 시대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무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정리법에 기하여 그 행위를 부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한 사실, 제1심 및 원심에서 관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관리인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04. 6. 15. 합병 후 뉴코아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이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합병 후 뉴코아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에 의하여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전제가 되는 부인권 또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주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의 논거를 달리하나 그 부인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그의 결론은 정당하여,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준 증거법칙위반,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가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신탁원본 우선수익권을 부여하고서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탁자의 신탁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신탁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권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정리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정리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채권자가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계획에 변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한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수익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들 참조).

이 사건에서 쌍용종금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관리인이 정리담보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정리담보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쌍용종금의 피고 회사에 대한 우선수익권은 그 회사정리절차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정리담보권 확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쌍용종금의 피고 회사에 대한 우선수익권이 실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그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의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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