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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9(4)특,455;공1991.12.1.(909),2735]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가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기준지가가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사업인정 전에는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용재결 당시 고시되어 있는 경우,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가액의 산정 가부(적극)

다.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라는 사정이나 이의재결 당시의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행정처분취소 확정판결의 형성력 발생에 행정처분 취소통지 등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도 토지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할 수는 있으나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에 의한 기준지가와는 그 근본취지, 목적, 적용범위, 산정기준, 결정절차 등이 다르므로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보상가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기준지가가 기준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만으로는 기준지가고시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위와 같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제2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 제5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기준지가가 수용재결당시에 고시되어 있으면 족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사업인정 전에 고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따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라는 사정은 고려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수용재결시가 아닌 이의재결 당시의 가격도 조사 반영할 수 없다.

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주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을 부수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보상가액평가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라는 취지이므로 대상물건의 성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비교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방식만에 의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마.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도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에 의한 기준지가와는 그 근본취지, 목적, 적용범위, 산정기준, 결정절차 등이 다르므로,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기준지가와 같이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보상가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기준지가가 기준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만으로는 기준지가고시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위와 같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관한 종전의 위 1987.4.1.자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한 1988.3.21. 선고 서울고등법원 87구638호 확정판결 의 내용은 기준시가를 일반적인 지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이고,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위 기준시가 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가액이 결과적으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의 가액보다 적게 되었다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 확정판결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 및 법령위배 및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인이 드는 대법원 판결 중 대법원 1971.7.6. 선고 71누57 판결 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 1984.1.24. 선고 82누415 판결 은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은 손실액의 산정은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동조 제2항 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는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의 결정당시에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조 제5항 에 의하면 보상가액산정에 있어서는 기준지가 외에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기준지가가 수용재결 당시에 고시되어 있으면 족하고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사업인정 전에 고시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업인정 후 수용재결 전에 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한 보상가액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 및 법령위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액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9.28. 선고 80누3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라는 사정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고 또한 수용재결시가 아닌 이의재결당시의 가격도 조사 반영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1981.12.31.신설) 에 의하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 특례법 제4조 와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징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특례법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징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고인이 그 적용을 주장하는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은 '평가방법은 원가방식, 수익방식 또는 비교방식 중에서 대상물건의 성격 및 조건을 감안하여 이 규칙에 의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되 그 선택한 특정방식(주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다른방식(부수방식)으로 구한 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동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주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을 부수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보상가액평가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라는 취지이고, 대상물건의 성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비교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방식만에 의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서들이 다른 방식에 의한 평가가 부적당하다는 전제하에 규칙에 정한 평가방법 중 비교방식에 의한 평가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위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토지수용법 제36조 제37조 의 관계서류의 열람,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및 심의기일의 통지의 규정은 수용재결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이의재결절차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에 있어 위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6점을 본다.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고 할 것이고 별도로 취소의 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상대상 토지에 관한 종전의 1987.4.1.자 이의재결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동 재결의 취소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7점을 본다.

갑 제10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가 인근 유사토지의 매매사례로 지적한 강동구 (주소 생략) 토지는 1983.1.7. 소외인이 취득하였다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수용될 당시까지는 매매 등에 의한 물권변동의 기재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모든 물권변동의 과정이 반드시 등기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써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더욱 위 거래사례는 그 무렵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가격 참작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위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가격평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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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6.8.선고 90구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