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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6. 선고 71누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19(2)행,029]
판시사항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이 재결 전후에 걸친 시가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 및 과세기준액 등에 비추어 저렴하여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이 재결 전후에 걸친 시가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 및 과세기준액등에 비추어 저렴하여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나재권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인 서울특별시장의 신청에 따라 1969.9.8.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할 때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을 3호증)에 나타난 액수대로 그 손실보상액을 합계금 1,852,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1970.2.13. 재결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당시 본건 토지의 주위는 공사로 인하여 주택지로서의 가치가 다소 감소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재결액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부분은 동 표준액대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재결을 취소하고 원판결의 별지목록 1의 기재와 같이 손실보상액을 합계금 2,015,200원으로 변경결정 하였으나 토지수용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 강석훈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1969.9.8. 당시의 대한금융단 전국 시가조사표 및 부근 토지시세를 감안한 당시를 전후한 본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금 20,000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 갑 제4호증의1(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한국감정협회가 1969.10.10. 당시 본건 토지의 싯가를 평당금 25,000원으로 감정 평가한 사실, 갑 제4호증의 2, 3(감정평가서,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한국감정협회가 본건 토지의 인근토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마포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소외 1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1969.9.29. 당시의 시가를 평당 금 30,000원으로, 한국감정원이 그 인근토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마포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소외 2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1969.11.10. 당시의 시가를 평당 금 28,000원으로 각 감정평가 한 사실등에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각 토지대장등본)의 각기재에 의하여 엿보이는 본건 토지 중 서울 마포구 하수동 122의1 대150평에 대한 과세기준이 1969.3.24. 당시 및 1970.2.18. 당시에 각 금 24,000원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1969.9.8. 수용재결 당시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은 평당 금 20,000원 상당임이 인정되므로 을 제3호증(감정서)의 기재는 당시의 적정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배척하고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 할 수 없고 원판결은 피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재결 전후에 걸친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등을 따져서 그 책정가격이 저렴하다는 점과 그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일일이 지적 설시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의 원고와 서울특별시간에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어 그 가격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새로히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고이유로 할수없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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