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수용재결의 변경을 구하는 내용의 재심청구서가 토지수용법 제73조 소정의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한 예
나. 지목이 전인 토지의 농토로서의 가치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 아파트건설용의 토지수용보상을 위한 가격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건설부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이 수용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 외 16명이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고서 보상금 저렴 등을 이유로 피고의 수용재결을 변경하여 달라고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수용가에 대한 재심청구서”는 원고의 주소, 성명과 이의신청 이유가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그것이 그후 토지수용법시행규칙 소정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의 요지 등이 보정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재심청구서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소정의 이의신청에 해당된다.
나.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 및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이 공부상 지목인 농토로서의 가치에 따른 등급 및 과표액이라면 아파트건설용의 토지수용보상을 위한 가격평가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해야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설부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73조 , 나.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즉 원고는 1978.11.6 이 사건 수용재결서의 송달을 받고도 1월이 넘은 1978.12.14에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원고가 1978.11.14에 제거하였다고 내세우는 이의신청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토지수용법시행령 제29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소정의 이의신청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11.6 이 사건 1978.10.20자 수용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고 나서 원고외 16명은 보상금저렴 등을 이유로 위 피고의 수용재결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아파트단지 수용가에 대한 재심청구서” 작성하여 각자의 주소를 명기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 1978.11.14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다시 원고는 1978.12.14 위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 외 16명이 제출한 위 재심청구서에는 원고의 주소, 성명과 이의신청이유가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다시 이것은 1978.12.14자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의 요지 등이 보정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1978.11.14자 재심청구서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소정의 이의신청에 해당됨이 분명하고 이에 재결서의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위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 일 수없다.
제 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 이 1978.6.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당시에는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2,270평방미터를 포함한 둔촌동 지내토지에 대하여 둔촌지구 아파트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같은 날자 건설부고시 제133호)을 받은 후, 같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권에 따라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이건 토지에 관하여수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재결의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 위원회는 1978.10.20 원고 소유의 이건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금 37,455,000원으로 정하는 재결을 하였다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1979.2.22 피고의 위 1978.10.20자 재결중 손실보상금을 금 41,995,000원(평당미터당 금 18,500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원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비롯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토지를 포함한 북쪽일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이건 토지에 접한 폭70미터 도로 건너편 일대는 국립종합경기장 예정지로 고시되어 있어 개발성이 양호하고, 수용재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이었으나 현황이 대지로서 아파트단지의 적지였던 사실, 이건 토지는 그 등급이 55등급으로서 1979년도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표상 평당가격이 금 10,000원이고 이건 토지와 함께 수용된 원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전 1,676평방미터와 (주소 3 생략) 답 489평방미터의 2필지 토지는 그 등급이 각 46등급 및 42등급으로서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표상 평당가격이 금 2,500원 내지 1,40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의 1979.2.22자 위 변경재결에서 위 2필지 토지 역시 평방미터당 금 18,500원 내지 18,000원으로 책정된 사실, 이건 토지의 인근토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토지의 위 수용재결 당시의 거래가격은 평방미터당 금 40,412원 내지 44,831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869부록의 1 체비지(주거지역)의 그것은 평방미터당 금 47,532원인 사실등 및 이건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이건 토지의 본건 수용재결 당시의 시가는 금 99,880,000원(평방미터당 금 44,000원)이 되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1979.2.22자 위변경재결가격은 너무 저렴하여 적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의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 및 부동산과세 시가표준액은 공부상 지목인 농토로서의 가치에 따른 등급 및 과표액으로서 이건 아파트건설용의 토지수용보상을 위한 가격평가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그 채택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근거를 두고 열거한 소위 인근의 토지가격은 본건 토지의 재결 당시의 것이 아닌, 1979.2.16 내지 같은 해 8.30의 거래가격이며, 더우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79.7.24. 선고 79누113 판결 참조)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이건 토지에 대한 1978.6.3자 건설부고시 제133호의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토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토지가격이 등귀된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건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적지이며, 수용재결 당시 아파트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다 하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한 가격을 이건 수용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이 아니면 위 토지수용법의 손실보상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사실인정으로 보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