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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5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3.10.15.(714),1429]
판시사항

기준지가에 기해 산출된 토지평가액을 상회하는 손실보상금 재결의 당부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에 의하면 수용재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수용토지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보상금액이 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평가액 보다도 다액인 한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손실보상금 재결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용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김성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수용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 제1항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항 ) 원심이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이 있기 전인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67호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지가 고시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피고가 재결한 토지보상금액이 위와 같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평가액보다도 다액이므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기준지가 고시가 되어 있다는 점은 제쳐놓고 그 손실보상액도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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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1.6선고 81구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