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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2누4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2(1)특,133;공1984.3.15.(724) 376]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대지인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 있어서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때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용재결이 공유지 중 원고가 사용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것인 이상 비록 그 공유지의 지목이 공부상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정부분이 실제로는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이전부터 대지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토지의 실제 용도를 전으로 인정하여서 한 기준지가 평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3.5.30. 대통령령 제11137호로 전개되기 이전) 제30조 제2항 의 평가방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그 기준지가를 그대로 보상가격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와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 2 제1항 같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조사평가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서 매수 또는 수용 할 토지 기타 권리를 평가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할 필요에 의하여 토지의 평가를 명할 경우에도 그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가 기준지가 고시지역내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시켜야 하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인감정사에 의한 감정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규정에 관한 소론과 같은 행정관청의 법률해석에 법원이 구속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기준지가 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사의 평가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에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29조의 2 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 이유없다.

2.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소 생략) 전3,124평방미터가 등기부상 원고와 소외 1, 소외 2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그 공유지분이 원고 952/3124, 소외 1 1041/3124, 소외 2 1131/3124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은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나 원심판결은 각 공유자들이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것도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 952㎡와 소외 2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 1,131㎡를 합한 2,083㎡이었으며(갑 제2호증의2 재결서에도 2,083㎡를 수용재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수용된 2,083㎡중 원고소유에 해당하는 특정부분 952㎡는 원고가 기준지가의 고시전인 1978.3.19(기록에 의하면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은 1978.4.14이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평가기준일 보다도 이전에 속한다)부터 판시 유치원 건물의 부지와 유치원생들의 놀이터 겸 운동장, 정원 등으로 이용하여 온 대지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판시 토지 952㎡가 원고와 소외인들의 공동소유라거나 위 토지 952㎡의 실제용도가기준지가 고시전부터 대지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된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상고논지 이유없다.

3. 원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내용과 원심에 제출된 을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원판시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에 의한 소론 기준지가고시(1979.12.12 건설부고시 제481호)는 그 토지의 실제용도를 전으로 인정하고 당해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평당 30,000원으로 평가고시 한 것이었음이 명백한 바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의하면 표준지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지상태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원판시 토지가 공부상으로만 지목이 전이었고 실제로는 1978.3.19(이 사건 기준지가의 평가기준일이 그 뒤인 1978.4.14이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부터 대지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였다는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토지의 실제용도를 전으로 인정하여서 한 표준지평가는 위 시행령 제30조 제2항 의 평가방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그 기준지가를 그대로 보상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이유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이 결정고시된 기준지가를 원판시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판시 토지가 대지라는 점을 고려하고서 한 평가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판시 토지의 실제용도는 대지였다고 인정하여 그 증거들을 배척하고 소론 소외 3의 감정내용을 취신하여 판시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수용재결당시의 적정보상 가격이 그 판시액수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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