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 재결청이 당초의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다시 한 이의재결의 적부(적극)
나.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 제37조 에 규정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의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한 이의재결의 적부(적극)
다. 기준지가가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사업인정 전에는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용재결당시 고시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가액의 산정방법(=기준지가기준)라.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가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수용재결 당시 생산녹지지역에 속하는 답을, 당해 택지개발사업시행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사정을 배제하고 한 평가의 당부(적극)바. 수용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로 들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수용되기 전까지 물권변동의 등기가 경료된 바없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로 조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 재결시점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인 사건에 대한 위 법률의 적용 여부(소극)
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상가액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가.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재결청이 다시 이의재결을 하였다면, 위 확정된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당초의 이의재결처분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재결청이 당초의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의재결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 제37조 에 규정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나 심의기일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수용재결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이의재결절차에도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의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에 의하면 보상액산정의 시기가 되는 수용재결일이 기준지가고시일 이후인 이상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기준지가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라고 하여 그 기준지가가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거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의 방법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도 토지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할 수는 있으나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한 기준지가와는 그 근본취지, 목적, 적용범위, 산정기준, 결정절차 등이 다르므로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보상가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기준지가가 기준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만으로는 기준지가고시 자체가 당연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마.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용재결 당시 생산녹지지역에 속하는 답을, 당해 택지개발사업시행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사정을 배제하고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바. 수용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로 들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수용되기 전까지 물권변동의 등기가 경료된 바 없다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모든 물권변동의 과정이 반드시 등기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거래사례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가격참작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허위로 조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같은 법은 1989.7.1.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재결시점이 그 이전인 사건에는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주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을 부수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보상가액평가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라는 취지이므로 대상물건의 성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위와 같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한 비교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방식만에 의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29조 나. 구 토지수용법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 제37조 , 제75조 다.라.마.바.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제2항 다.라.바. 구 국토이용관리법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라. 소득세법 제60조 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의재결절차의 위법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1987.4.1.자 이의재결처분은 보상액 산정방법이 위법하고 보상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1988.11.22. 확정되자 피고는 1989.4.1. 다시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확정된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1987.4.1.자 이의재결처분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당초의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 제37조 에 규정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나 심의기일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수용재결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이의재결절차에도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의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의 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제2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에서의 토지에 대한 보상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같은 조문에 규정된 다른 사항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기준지가고시일이 1986.7.10.이고 보상액산정의 시기가 되는 수용재결일이 같은 해 10.31.인 이상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기준지가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 같은 해 4.24. 이후라고 하여 그 기준지가가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거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의 방법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도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에 의한 기준지가와는그 근본취지, 목적, 적용범위, 산정기준, 결정절차 등이 다르므로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기준지가와 같이 토지수용을 위한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의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보상가액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기준지가가 기준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점만으로는 기준지가 고시 자체가 당연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들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 및 법령위배와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4.1.24.선고 82누415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85.10.2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위 택지개발사업시행을 위해 수용되었으며 수용재결 당시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에 속하고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이용상황이 답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로 삼은 한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한성사무소라 함) 및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정일사무소라 함)는 위와 같은 사정과 표준지의 기준지가,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은 지가변동율을 하회하므로 참작하지 아니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가격, 수용재결 당시의 기준시가 등 일반적인 가격수준 등을 고려하고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개별요인 등을 비교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후, 위 각 감정평가는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액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2.9.28.선고 80누382 판결 참조).
따라서 한성 및 정일사무소가 이 사건 토지의 평가를 함에 있어 수용재결 당시 생산녹지지역에 속하는 답으로 보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사정은 배제하고 평가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일사무소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로 들고 있는 강동구 가락동 227 답에 관하여 1983.1.7.부터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수용되기 전까지 물권변동의 등기가 경료된 바 없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토지에 관한 모든 물권변동의 과정이 반드시 등기된다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거래사례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가격참작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사실이 등기된 바 없다고 하여 이를 허위로 조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보상액산정의 시기는 수용재결시인 1986.10.31.이므로 한성, 정일사무소가 가격조사시점인 1990.1.의 지가나 1987.5.1.의 기준시가를 조사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라.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같은 법은 1989.7.1.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재결시점이 그 이전인 이 사건에는 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평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하여 볼 때 위 규칙 제3조 제1항 은 "평가방법은 원가방식, 수익방식 또는 비교방식 중에서 대상물건의 성격 및 조건을 감안하여 이 규칙에 의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되 그 선택한 특정방식(주방식)으로 구한 가격을 다른 방식(부수방식)으로 구한 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동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주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을 부수된 방식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보상가액평가의 합리성을 기하도록 하라는 취지이고 대상물건의 성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위와 같은 두가지 방식에 의한 비교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방식만에 의하여 보상가액을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서들이 다른 방식에 의한 평가가 부적당하다는 전제 아래 위 규칙에 정한 평가방법 중 비교방식에 의한 평가만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설령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나 그 시행규칙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보상액의 정당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재결보상액인 평방미터당금 75,750원은 원재결 당시의 국세청고시 기준시가인 금 76,021원보다 금 271원이 낮으나, 기준시가는 일반적인 지가수준 파악을 위한 자료일 뿐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수용재결 당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이 기준시가보다 다소 저렴하다고 하여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에 위배된다고 할 수없다.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