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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누864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48]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손실보상액의 산정의 기준지가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결정

다.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수용보상액의 산정기준

라. 토지수용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시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 2 , 3 , 5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다.

다.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한다.

라. 기업자가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물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배성연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 2 , 3 , 5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 당원 1987.4.14. 선고 86누846 판결 ; 1987.7.7. 선고 87누45 판결 ;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등 참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며( 당원 1987.5.12. 선고 86누33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참조).

원심이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목적물 중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보상가격의 산정기초가 된 2개의 감정평가서 중 삼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것(을제11호증의2)은 그 평가과정에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 조사 참작되지 않았거나, 어떤 토지가 표준지이고, 여기에 지가변동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기타 사항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고, 한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것(을제12호증의2)은 표준지가 2개씩 선정되어 있거나 잡종지에 대한 표준지로 답이 선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견해에서 위 2개의 감정평가는 어느 것이나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 보상액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 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기업자가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물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물가격의 평가가 수용재결시 보다 3개월 앞선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그 평가금액이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한 것보다 더 높고, 따라서 소유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이 사건 목적물 중 물건과 영업상 손실에 대한보상액의 산정기초가 된 선진 및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가격들은 어느 것이나 각기 구체적으로 그 액수가 얼마인지 구분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결정된 보상액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이리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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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7.1.선고 86구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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