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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2.16. 선고 2010누39498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0누39498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2. 18. 선고 2009구합41042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10누3284 판결

변론종결

2011. 1. 19.

판결선고

2011. 2.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4. 6.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09. 4. 13.부터 마포경찰서 B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4. 21. 05: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측 앞 범퍼(bumper)로 마주 오던 D 다이너스티 승용차 좌측 앞바퀴를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2009. 4. 25. 언론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보도되었다.

다. 서울마포경찰서장은 전주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로부터 2009. 4. 24.과 2009. 5. 4.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를 받고, 2009. 5. 8.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나항과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09. 5. 13. 원고를 파면하였다. 원고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9. 8. 18.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적 피해 없이 경미한 물적 피해에 그친 점, 원고가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를 공직에서 배제하되 당초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소청 결과에 따라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4, 8, 14, 1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에 이혼한 처와 재결합 여부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병가를 내고 치료받던 중 울적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인명에 대한 사상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원만히 합의되어 단순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데 그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었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부양해야 할 부모와 어린 딸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인 경우 일반공무원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징계 정도가 과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련 법령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병가 중이던 2009. 4. 21. 05:15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 일식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아버지 소유인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진행방향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D 다이너스티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위를 들이받아 수리비 28만 원 상당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약 1㎞를 그대로 주행하여 갔다가 사고 장소 주변으로 돌아왔다가,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2009. 4. 25. G와 H, I 등 인터넷 판에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인, 2006. 2. 7.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체사고 예방대책 추진계획 하달(통보), 2008. 7. 21. '지역경찰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 2008. 9. 9. '추석 전·후 복무자세 확립 강조 지시 하달', 2008. 9. 20. '국정감사 관련, 자체사고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 지시'와 2008. 11. 25. '자체사고 예방대책 관련 세부시행계획 하달', 2008. 10. 28.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사고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 하달', 2008. 11. 28. '복무기강 확립지시 하달', 2008. 12. 26. '경찰공무원 징계령 개정 관련 시행 계획 통보', 2009. 1. 23. '공직기강(자체사고 예방) 확립 특별지시', 2009. 4. 15.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대책 하달'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 및 교양을 받아 왔다.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도 공직에서 배제하는 중징계를 부과하는 등으로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자체사고 예방대책 추진계획 하달(통보, 2006. 2. 27.) 3, 지시사항

○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시지 발송 등 대책 마련 적극 추진수시로 음주운전 근절 ‘경고 문구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 경각심 고추음주운전 근절 교양 · 감독 강화지휘관이 직접 소속 전 직원을 상대로 음주운전 발생 사례 및 신분상 미치는 영향 등 실질적인 교양 실시(2006. 3.중)

※ 각급 감독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일일교양 · 감독 확행음주운전 전력자 및 습벽자 특별관리 지역경찰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2008, 7. 21.)

1. 관련근거

서울청 생안-7847(2008. 7. 21.) 지역경찰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실시

2. 다. 직원 관리감독 철제, 자체사고 방지

- 음주운전, 도박, 과다한 음주, 성추행 등 자체사고 방지 교육 강화추석 전 복무자세 확립 강조 지시 하달(2008. 9. 9.)

□ 음주운전 · 금품수수 등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되는 행위 금지

○ 과음 · 품위손상 행위 등 사회적 물의 야기의 원인 제공 행위 자제 국정감사 관련, 자체사고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 지시(2008. 9. 20.) 최근 음주운전, 전·의경 구타, 도박행위 등 자체사고가 발생, 언론 보도됨으로써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지시사항

음주운전 근철 방안 지속 추진 내부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직원 동참 분위기 조성)

· 차량 동승자 및 음주 동석자 엄정 조치 실질적인 일일교양 등 감독근무 확행 자체사고 예방대책 관련 세부시행계획 하달(2008. 11. 25.) 4,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의지 제고 음주운전 (우려)자에 대한 관리 강화음주운전 (사고) 비위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 막론, 양정기준에 따라 엄정 문책

《음주운전 징계양정

- 동석(동승)경찰관에게도 운전자 음주운전 묵인·방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징계 등 처분 병행

음주 처벌수치 미달 등 음주운전으로 불입건된 경우라도, 음주운전 사실 확인시 ‘지시명령 위반으로 - 중징계(정직) 처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사고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 하달(2008, 10, 28.)

1. 추진배경

서울경찰의 자체사고 증가 시민의 대경찰 신뢰도 하락 및 경찰의 법 집행력 약화 초래 ○ 시민들로부터 비난성이 큰 음주운전 111% 증가 음주운전의 파급효과에 대한 심각성 간과설마 단속되진 않겠자’ ‘같은 경찰관인데 봐주겠지' 등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 야기돌이킬수 없는 결과 초래 (정직이상 처분)

○ 법 집행기관인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비난 정도는 더욱 엄격함 Ⅳ. 세부 추진 과제

6.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의지 제고 분기 1회 이상 음주운전 예방 교육 실시 무궁화 포럼 등 활용,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의무 실시

- 10월 23일 ~ 24일 지방청 제작 『잉크 한 방울의 진실』 동영상 교육

○ 매주 금요일 19시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시지 발송 음주운전(우려)자에 대한 관리 강화

○ 각 기능별 전력자 및 우려자 등 파악 관리, 재발방지 청문 통보

※ 조치 의뢰 없이 사고 발생할 경우, 행위 책임 문책

○ 음주운전 경력자 사전 파악 관리, 재발방지

○ 음주운전 야기자는 즉시 인사조치 및 후임자 충원 금지

※ 수사경과자의 경우 경과 배제 동석 · 동승자도 사안에 따라 감독 및 행위책임으로 문책복무기강 확립지시 하달(2008. 11. 28.)

<지지 내용>

○ 과도한 음주로 품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음주운전 절대 금지

※ 각 과장, 각 지구대장 소속 전 직원 철저히 교양, 복무규율 위반 사례 발생치 않도록 조치경찰공무원 징계령 개정 관련 시행 계획 통보(2008, 12. 26.)

V 징계양정기준

징계요구권자, 징계위원 등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 기준'을 엄수하여 징계 형평성 유지자의적인 징계요구 및 의결시 감찰조사 후 엄중 문책 예정 주요 비위의 경우는 개별적인 기준에 의거, 엄정 조치음주운전 (사고) 및 측정거부는 중징계(정직) 처분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 사고야기 후 도주, 음주사망사고,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는 중징계(배제) 조치

※ 음주수치 미달 등 도교법상 음주운전으로 불입건된 경우에도 음주운전 사실만 입증되면 '지시명령 위반으로 중징계처분 공직기강 (자체사고 예방) 확립 특별지시(2009. 1. 23.)

1. 관련 근거

서울청 청문감사 담당관실 - 업무연락(2009.1.23.) 공직기강 확립 특별지시 2. 위와 관련하여 설 전, 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뜩별지시를 하달하니 각 과장 및 지구대장은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자체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시사항

○ 음주운전 등 자체사고 예방 철제 각종 사고요인 집중 점검으로 사고방지 주력

※ 과음 , 품위손상 행위 등 사회적 물의야기의 원인 제공 행위 엄금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대책 하달(2009. 4, 15. 시행)

관련 근게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2078(09. 4. 8.)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대책추진 배경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적 해악으로 인식되며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단속주체인 경찰관의 음주운전으로 법 집행력 약화 초래

※ '09. 4. 1.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10. 2. 시행)

-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행위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칭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세부 추진대책

•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상향 조정

- 2006. 7. 1. ‘징계양정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완화하였고 수차례 지시에도 음주운전 비위 오히려 증가 경찰청에서 개정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강화 취지에 따라 솔선수범 차원에서 경찰관 음주운전 처벌 상향 조정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인정 근거] 갑 제3, 4, 5, 8, 9, 10, 11, 1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14, 16 내지 18, 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 을 제2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갑 제12, 13, 15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2. 1.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7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중요범인 검거, 우수 직무훈련 이행 등으로 총 8회 표창 등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9. 4. 21.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② 검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장애나 위험이 없다고 보아 손괴 후 미조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음주운전 피의사실에 대해서만 2009. 5. 8. 약식 기소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09.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2009. 9. 11. 확정되었다.

③ 원고가 부양하고 있는 부모 중 아버지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이고, 2009. 초경 처와 이혼한 후 어린 딸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2)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두6101 판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1997.1.24. 선고 96누1576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범죄를 예방 · 진압 · 수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인데도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원고에게 징계양정에 관하여 참작할만한 정상들이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는 신뢰를 훼손하게 한 점,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 특성,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다.

3. 결 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석

판사이형근

판사신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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