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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28.선고 2008구합137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137 파면처분취소

원고

P (65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이성훈, 서충식

피고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08. 7. 10.

판결선고

2008. 8. 28.

주문

1. 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3. 7. 경사로 승진하였고, 2006. 5. 11.부터 부산X경찰서 Y지구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7. 10. 26. 부산X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가 이전에 음주교통사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7. 12. 5.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파면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정황,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고, 다른 유사한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10. 19. 11:00부터 17:00까지 부산 X구 소재 음식점에서 '경찰의 날' 회식에 참석하여 소주 2병, 맥주 2병을 마시고, 음식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서 약 2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같은 날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김해시 부원동 소재 삼성생명 앞 사거리까지 약 10km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주위 운전자들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 전)으로 입건되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2) 원고는 1993. 12. 22.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손괴한 사실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다시 2001. 8. 7.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실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3) 이 사건 음주운전이 발생할 즈음에 이르러 경찰관 음주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피고는 자체사고 근절 재강조 지시 ·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의식전환교육 등을 통하여 근래 발생한 경찰관 음주사고 사례를 상세히 언급하면서 음주운전 금지를 거듭하여 엄중히 지시한 바 있고, 회식 당일에도 음주시 차량을 운전하지 말라는 특별지시를 하였으며, 회식종료 후 순칠팀장이 원고에게 2만 원의 대리운전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03. 8. 19.경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음주운전시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5) 경찰청장이 2006. 7. 11. 지시한 '징계양정 합리적 개선방안 하달'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는 중징계(정직)처분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사고, 사고야기 후 도주, 사망사고 야기,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에는 배제(파면, 해임)하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6) 원고는 1990. 8.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17년간 일선 외근 형사계 및 파출소 등 최일선 대국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오면서 그 공적을 인정받아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앞서 본 2001.경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특별사면된 사실이 있다.

(7) 원고는 처와 두 자녀 및 지병을 앓고 있는 모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집안의 가장이고, 직장 동료 등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8) 한편, 이 사건 이전에 피고 관할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 내지 18호증, 을 33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현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권의 행사로서 행하여진 징계내용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경찰관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공식적인 회식으로 인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 후 승용차에서 2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다음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도 그리 높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특별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에게 2회에 걸친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993. 및 2001.경의 음주운전 전력으로서 이전의 음주운전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이 발생한 점, 원고가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왔고, 2001.경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공무상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으며, 위 징계처분도 이미 특별사면된 점 등 제반 사정과 앞에서 본 다른 징계처분과의 형평성(특히 위 다.(8) 표의 순번 4 기재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0.221%의 주취상태에서 중앙선 침범사고를 일으켜 물적피해 및 피해자 4명의 인적피해를 가하였음에도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사유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판사황진효

판사박성만

판사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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