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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6.24. 선고 2010누3284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0누3284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찬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0. 6. 3.

판결선고

2010. 6.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9행의 "감경하여" 부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덕진구 B동" 부분을 "전주시 덕진구 C동"으로 수정.

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을 제9 내지 12, 16 내지 19호증" 부분을 "을 제9 내지 12, 16 내지 27호증"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대경

판사 정재오

판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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