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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2.18. 선고 2009구합41042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41042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09. 11. 20.

판결선고

2009. 12. 18.

주문

1.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4. 6. 경장으로 승진한 이후, 2009. 4. 13.부터 마포경찰서 B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 5. 13.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가 하지부염좌 및 담음요통으로 병가(2009. 4. 9.부터 같은 달 23.까지) 중이던 2009. 4. 21.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함과 아울러, 위 행위가 2009. 4. 25.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파면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적 피해 없이 경미한 물적 피해에 그친 점, 원고가 위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를 공직에서 배제하되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2009. 8. 12.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소청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으로 감경된 내용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위 교통사고 무렵에 처와의 이혼 및 재결합 문제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등으로 건강까지 악화되어 울적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고관련 파편물이 도로상에 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인 원고를 추적하는 행위가 없었으며 교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등 물적 피해의 증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의 손괴 후 미조치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까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경찰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그 징계의 정도가 과중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병가기간 중인 2009. 4. 21, 02:00부터 같은 날 04:50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호프집에서 후배 1명과 맥주 10병을 나눠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를 4km 정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5:15경 덕진구 D 소재 'E' 일식집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시속 20 ~ 30㎞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바퀴 및 휠 부분을 충격하여 28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약 1㎞를 그대로 주행하여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가 다시 사고장소 주변으로 돌아왔고, 이를 목격한 F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형사입건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등은 H현직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휘관 및 각급 상사들로부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 및 교양을 여러 차례 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소속된 경찰서의 청문감사실로부터 매주 금요일 휴대폰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관한 문자 메시지도 받아왔다.

(5)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인 2008. 11. 25.자 '자체사고 예방대책 관련 세부시행계획 하달' 및 2008. 12. 26.자 '경찰공무원 징계령 개정 관련 시행 계획 통보', 2009. 4. 15.자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대책 하달'을 통해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조정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체사고 예방대책 관련 세부시행계획 하달(2008. 11. 25. 시행)

4.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의지 제고

□ 음주운전(우려)자에 대한 관리 강화

• 음주운전(사고) 비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 양정기준에 따라 엄청 문책

< < 음주운전 징계양정 > >

- 동석(동승)경찰관에게도 운전자의 음주운전 묵인·방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징계 등 처분 병행

- 음주 처벌수치 미달 등 음주운전으로 불입건된 경우라도, 음주운전 사실 확인시 ‘지시명령 위반'으로 → 중징계(정직) 처분

경찰공무원징계령 개정 관련 시행 계획 통보(2008. 12, 26. 시행)

Ⅳ 징계양정기준

∙ 징계요구권자, 징계위원 등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징계양정기준'을 엄수하여 징계의 형평성 유지

- 자의적인 징계요구 및 의결시 감찰조사 후 엄중 문책 예정

∙ 주요비위의 경우는 개별적인 기준에 의거, 엄정 조치

- 음주운전(사고) 및 측정거부는 중징계(정직) 처분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운전, 사고야기 후 도주, 음주사망사고, 음주운전 전력자의 경우는 중징계(배제) 조치

※ 음주수치 미달 등 도교법상 음주운전으로 불입건된 경우에도 음주운전사실만 입증되면 ‘지시명령 위반'으로 중징계처분

○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 대책 하달(2009. 4. 15. 시행)

□ 관련 근거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2078(09. 4. 8.) 경찰관 음주운전 근절대책

□ 추진 배경

∙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적 해악으로 인식되며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단속주체인 경찰관의 음주운전으로 법 집행력 약화 초래

※ '09. 4. 1.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10, 2. 시행)

-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세부 추진대책

∙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상향 조정

- '06. 7. 1. ‘징계양정합리화방안'을 시행하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완화하였고 수차례의 지시에도 음주운전 비위 오히려 증가

- 경찰청에서 개정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강화 취지에 따라 솔선수범 차원에서 경찰관 음주운전 처벌 상향 조정

<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

(6) 원고는 2002. 1. 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7년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중요범인 검거, 우수 직무훈련이행 등으로 총 8회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

(7) 검찰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파편물이 도로상에 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추적하는 등의 위험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장애와 위험이 없는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괴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고, 다만 원고는 위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8) F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원고와 합의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직장 동료 등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9) 원고는 현재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2009. 초경에 처와 이혼한 후 어린 딸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는바, 그 모친 등 가족들이 원고의 구제를 탄원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 내지 13, 1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9 내지 12,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양 및 방지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과 아울러 사고현장을 이탈한 비위행위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는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드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파손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를 통행하는 데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병가 중에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후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까지 약 7년 3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복무하였던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고는 부모를 부양함과 아울러 어린 딸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홍도

판사 박재영

판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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