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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2가합2311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1.부터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피고는 2011. 3. 15.경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08. 10. 1. 위 C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고, 피고는 상시 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2. 14. 피고로부터 ① 승무정지 기간 중 회사에 나와 사전 승인 없이 회사시설을 촬영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①사유’라 한다), ② 위 무단촬영을 만류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②사유’라 한다), ③ 승차거부로 민원신고된 사실 및 교통법규위반(과속)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③사유’라 한다), ④ ②항과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처분결과통지서를 제출하라는 피고의 지시 및 ③항과 관련된 민원신고사항에 대하여 강서구청을 방문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④사유’라 한다), ⑤ 계속적으로 시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시업시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 ⑤사유’라 한다), ⑥ 고용승계되기 전 승무정지 7일과 15일의 징계를 받았으며, 그러함에도 이 사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 2009. 9. 승무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이하 ‘이 사건 징계 ⑥사유’라 한다) 등을 이유로 해고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2.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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