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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구합889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7. 26.부터 2013. 11. 20.까지 제주시청 B과에서 C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3. 11. 19. 22:50경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업주와 외상값 문제로 다투던 중 업주의 목과 턱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사건 현장과 원고의 모습을 찍으려 하자 사진촬영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2. 9.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제2인사위원회는 2014. 4. 22. 원고가 다음과 같이 형법 제136조 제1항을 위반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감사위원회에서는 2013. 7.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당부 서한문을 감사위원장 명의로 기관장 및 부서장에게 발송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하도록 하였고, 향후 공직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바 있음. 제주시에서는 2013. 11. 4. 공직기강 관련 '5대 공직 비위' 대응방침을 마련하고, 공금횡령착복,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등 5대 중대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직급, 직위 여하 구분없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음. 공직자의 행동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비위로 도내 언론에 보도되어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킴은 물론 법규를 집행하는 공직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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