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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누517 판결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682 (2008.11.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210 (2008.06.20)

제목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되어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 등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사업장의 상호 주소는 물론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을 알 수 없는 어떤 기재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6.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132,73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797,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를 다른 사업자의 것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였으나 사업장의 상호와 주소 등은 실제 공급받은 자로 기재한 경우 실제 공급받은 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3.5.16.선고 2001두8964 판결), ②기중기를 공급받은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2.1.8.선고 2000두79 판결), ③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자와 실제 공급받은 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제 공급받은 자가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대법원 2001.1.30.선고 99두11875 판결)등을 들어 이 사건에 있어서도'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다투나, 위 ①과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장의 상호나 주소는 물론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을 알 수 없는 어떤 기재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는 기중기를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자들 스스로가 그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던 사안으로서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과는 무관하며, ③은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A와 물품을 실제 공급받은 B가 다르다는 이유로 C로부터 A, A로부터 B로의 2단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A에 대하여 매출신고누락을 이유로 과세한 사안에서, A는 B의 단순한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불과하여 C로부터 A의 1단계의 거래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A가 C로부터 매입한 후 B에게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례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유AA의 '☐☐유통'과 원고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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