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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8. 선고 2000두7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2.3.1.(149),480]
판시사항

중기대여업자들이 구입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기중기를 공동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은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마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위 회사가 아닌 중기대여업자들 개인으로 하여 발행·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중기 중 일부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중기대여업자들이 구입대금의 일부씩을 분담하여 기중기 11대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은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 명의로 마친 경우, 공급받는 자를 위 회사가 아닌 중기대여업자들 개인으로 하여 발행·교부받은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실제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기중기 중 일부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고,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제일중기사'라는 상호로, 원고 2는 '제일종합중기'라는 상호로 각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해 오던 사업자들인 사실, 원고들 및 소외 1(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1995년 10월경 '진우기업'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던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 11대를 대금 1,620,000,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2의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기중기대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과 소외 2 및 대우중공업은 1995. 10. 25. 소외 2의 대우중공업에 대한 기중기대금 채무를 원고 등이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함과 아울러, 채무액 중 원금을 기준으로 원고 1이 400,000,000원, 원고 2가 420,000,000원, 소외 1이 80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등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 11대 중 3대는 1995. 10. 30. 및 10. 31. 먼저 인도받고, 나머지 8대는 그 후 1996년까지 모두 인도받았으며, 1995. 12. 13.경 소외 2에게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1995. 10. 31.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 11대에 대한 원고 등의 위 각 부담부분에 대응하여 원고 1은 400,000,000원, 원고 2는 420,000,000원, 소외 1은 800,000,000원을 각 공급가액으로 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은 사실, 그 후 원고 등은 1996. 1. 19. 주식회사 제일(이하 '제일'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고, 1996. 6. 12. 이 사건 기중기 11대에 관하여 소외 2로부터 제일 앞으로 직접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들은 각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원고 1은 40,000,000원을, 원고 2는 42,000,000원을 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97. 3. 22. 이 사건 기중기 11대를 공급받은 자는 원고 등이 아니라 제일이고 따라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각 가산세를 합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등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 11대를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각자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을 각 공급받은 것이므로 소외 2로부터 위 각 부담부분에 상응하여 발행·교부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실제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시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기중기 11대 중 일부를 위 각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1996년에 이르러 비로소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위 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및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원심의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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