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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896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60]
판시사항

주유소를 임차, 운영하는 자가 정유회사(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난에 위 운영자가 아닌 임대인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기재되었지만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위 운영자의 거래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유소를 임차, 운영하는 자가 정유회사(공급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난에 위 운영자가 아닌 임대인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기재되었지만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위 운영자의 거래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난에 사업자의 성명과 등록번호가 원고가 아닌 소외 학교법인 대성학원(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성주유소'를 임차하여 경영하면서 소외 엘지칼텍스정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으로 소외 회사와 소외 법인 사이의 채무관계가 정산되지 않았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이 미처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난에 종전의 주유소 운영자이던 소외 법인의 등록번호와 명칭으로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사업장의 상호와 주소 등은 모두 실제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이 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달리 소외 법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밖의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소외 회사와 유류를 거래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9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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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1.9.28.선고 2000누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