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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04. 21. 선고 2010누2737 판결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2308 (2010.11.10)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30 (2009.05.21)

제목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는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을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제3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임

사건

2010누27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11.10. 선고 2009구합23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3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11면 매입세금계산서 내역표 순번 14번 공급가액(원)란의 22,236,364 를 23,236,364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각 발행 일시에 그 기재된 바와 같은 품목・수량의 유류가 원고 운영의 주유소로 공급되었고, 이에 대한 유류대금을 원고가 ○○에너지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 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 다만 ○○에너지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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