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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구합35682 판결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서0210 (2008.06.20)

제목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 등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19,132,730원, 2004년 제2기분 153,797,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8.경부터 서울 ○○구 ○○4가 158-○ ○성이라는 상호로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총 1,641,708,000원(2004년 제1기 614,163,000원, 2004년 제2기 1,027,545,000원)의 담배를 맹비하여 이를 타에 판매하면서, 원고 자신이 소외 법인 강북지사에 속칭 ○○카 딜러(담배제조회사로부터 담배를 대량공급받아 담배소매인 지정서가 없는 안마시술소, 오락실, 당구장 등 유흥업소에 무자료로 판매하는 불법도매업자)로 등록하고 위 지사에 담배를 주문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여 소외 법인 강북지사로부터 담배를 공급받는 반면, 유○종이 운영하는 ○○유통(서울 ○○구 ○○동 177-○○)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공급가액 1,641,70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10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받아 유○종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한 후, 유○종에게 위 담배의 판매대금에서 일정액의 이익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실제 공급받은 자가 원고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를 받고 2004년 제1기, 제2기 매출세액을 각 추계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2007.5.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8.14.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10.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1.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6.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이유○종 운영의 '○○유통'명의로 기재되어 이으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일자, 공급가액 등 그 기재사항을 통하여 소외 법인과 원고 사이에 거래한 세금계산서임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4, 제2항 제2호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나,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제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이어 이러한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2두4761 판결, 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결정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4, 제2항 제2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예외규정으로 엄격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착오가 아닌 방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이거나 세금계산서 등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이거나 세금계산서 등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소외 법인은 원고로부터 직접 대금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담배를 주문받아 원고가 운영하는 우○성으로 담배를 공급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담배거래에 이어서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이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유○종이 운영하는 ○○유통의 명의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거의 등록번호 등이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등은 유○종이 운영하는 ○○유통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의 담배거래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세청이 정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직 22-0-1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위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본통식은 과세관청 내부에 이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위 기본통칙의 내용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위장명의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이어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별개의 사업을 하면서 타인의 명의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이를 곧바로 적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가액은 매입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점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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