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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9두18790 판결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되어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517 (2009.09.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210 (2008.06.20)

제목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되어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 등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사업장의 상호 주소는 물론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을 알 수 없는 어떤 기재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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