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76 (2012.06.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2410 (2011.11.09)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사건
(청주)2012누486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2구합176 판결
변론종결
2013. 7. 17.
판결선고
2013. 8.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1기 수시
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호 단서는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 항 제2호는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각 발행 일시에 그 기재된 바와 같은 품목・수량의 유류가 이 사건 주유소로 실제 공급된 점,이에 대한 유류대금을 원고가 BBBBB에게 직접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할 것이어서,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BBBBB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인 만큼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착오로 적힌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BBBBB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다만 BBBBB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