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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누7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16;공1985.9.15.(760),1187]
판시사항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동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실제물품의 공급시기와 다른 일자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경우,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공제 가부

판결요지

무역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판매가격을 판매단가에 관세를 포함한 수입제경비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무역업자가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함에 있어 신용장상의 물품의 수량이 많아 이를 한번에 수입통관하기가 어렵자 신용장별로 수개의 수입면장에 의하여 분할통관하여 인도하게 됨으로써 결국 통관이 완료되고 이에 대한 수입부대경비 등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신용장별로 마지막 물량이 통관완료된 후 각자 부담한 자금에 대한 정산을 거쳐 동 물품의 판매가격을 확정하고 그 시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게 되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물품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된 경우라면 이는 부가가치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규정에 비추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남한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고제출의 판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판시 펄프를 원고에게 공급한 시기와 다른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거시의 증거를 인용하는 원고는 수입펄프를 이용하여 고급 인쇄용지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무역업자인 소외 일신산업주식회사와 펄프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판매가격은 판매단가에 관세를 포함한 수입제경비, 내국수입유산스(USANCE)어음만기일까지의 지정된 은행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판매대금은 수입된 펄프를 일정한 기간 보세구역에 장치한 다음 상호 합의아래 수입통관한 후 어음으로 결제하며 어음지급기일은 내국수입유산스 기일이내로 하고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위 소외회사는 위 계약에 의하여 펄프를 수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신용장상의 펄프의 수량이 많아서 이를 한번에 수입통관하기가 어렵자 신용장별로 수개의 수입면장에 의하여 분할 통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한 바 위 펄프의 통관이 완료되고 이에 대한 수입부대경비, 유산스자금에 대한 이자등 위 소외회사가 부담한 금융비용과 환차손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신용장별로 마지막 물량이 통관 완료된 후 원고와의 사이에 각자 부담한 자금에 대한 정산을 거쳐 위 펄프의 판매가격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및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원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의 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롯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 판단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을 들어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원심인정과 같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수정교부절차를 거친 바 없는 이상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원고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같은령 제60조 제2항 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령 제60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기재사항 착오의 세금계산서라고 함은 논지와 같은 수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 것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위 규정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대법관 정태균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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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23.선고 83구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