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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다242218 판결
위약배상금
사건

2017다242218 위약배상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330,000,000원에 대한 2014. 10. 3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수여받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고, 이는 손해배상예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대리관계, 매매의사의 합치,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결과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제1심의 인용금액인 330,000,000원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6.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금액에 한하여 인용할 것이고,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용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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