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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7.6.21. 선고 2016나10218 판결
위약배상금
사건

(제주)2016나10218 위약배상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제주)2015나719 판결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서귀포시 D 묘지 76㎡(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33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기명과 날인이 있으며, '대리인'란에는 C의 기명과 무인이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묘지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3,290,000,000원

계약금 3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960,000,000원은 2014. 10. 13.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의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0. 13.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

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

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위 지상물 일체 포함한다.

2. 중도금 및 잔금 일정은 매도인과 협의 하에 차후 다시 정하기로 한다.

3. 위 지상의 수목 및 지상물, 지하수도 매매에 포함한다.

4. 매도인은 잔금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주기로 한다.

5. 잔금 시 매수인 명의는 변경될 수 있고 매수인이 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준다.

6. 농작물은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책임지고 정리해 주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4. 8, 12. C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다음날 33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및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8. 7.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외국에 있어서 원고나 C을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날인도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인도의 각 시기 및 방법 등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의 중개를 자처한 C과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중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지급한 3억 3,000만 원은 가계약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거나 부존재하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환송 후 당심 증인 C의 증언, 환송 후 당심에서의 원·피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수여받은 C과 사이에 2014. 8.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2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는 서귀포시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3억 원에 매도하려고 몇 년간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제주에 거주하는 C을 알게 되었고, 피고의 부탁으로 C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을 찾다가 매수의사가 있는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2) C은 2014. 8. 6. 마침 프랑스를 방문 중이던 피고와 세 차례 통화하여 원고의 매수의사를 알렸고,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 수령을 위해 C에게 자신의 계좌번호(하나은행 E)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는 C에게 매매대금에서 1,000만 원까지는 깎아줄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3) C은 최초 매매대금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32억 9,0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2014. 8. 7. 자신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피고가 알려준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중 하나로 '중도금 및 잔금 일정은 매도인과 협의 하에 차후 다시 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억 3,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한국에 귀국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와 약 7분 26초간 통화하기도 하였다.

5) 피고는 귀국한 다음날인 2014. 8. 11. C을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는데, 당시 매매대금의 액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C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목적물 중 이 사건 묘지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중도금 액수 및 그 지급시기를 조율하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는 2014. 8. 12. C을 통해 원고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전달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받자 자신은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7) 원고가 송금한 3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통상적으로 약정하는 계약금 비율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가계약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8)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계약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대리인인 C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의 주요 요소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위약금지급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1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한 이상,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해제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10. 3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손해배상예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약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약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 및 내용, 매매대금 및 계약금의 규모,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약금의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권

판사 이장욱

판사 정희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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