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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5.21.선고 2014가합2620 판결
위약배상금
사건

2014가합2620 위약배상금

원고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고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성효

변론종결

2015. 4. 30 .

판결선고

2015. 5.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송○○과 사이에 피고 소유 서 귀포시 강정동 소재 8필지 토지와 1개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서 귀포시 ○○○○ 묘지 76m²(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를 3,290,000,000원에 매수하기 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 를 작성하고, 같은 날 33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 는 원고의 기명과 날인이 있으며, '대리인'란에는 송○○의 기명과 무인이 있는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 부동산의 표시이 사건 각 부동산 , 서귀포시 OOOO 묘지 76㎡2 . 계약 내용매매대금 3 , 290 , 000 , 000원계약금 330 , 000 , 000원잔금 2 , 960 , 000 , 000원은 2014 . 10 . 13 . 에 지불한다 .제2조 ( 소유권의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 10 . 13 . 로 한제5조 ( 계약의 해제 )

매도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 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 을 지불하기 전까지 ,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청구할 수 있으며 ,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2 . 중도금 및 잔금 일정은 매도인과 협의 하에 차후 다시 정하기로 한다 .4 . 매도인은 잔금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주기로 한다 .

다. 피고는 2014. 8. 12. 송○○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다음날 33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및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4. 8. 7.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한 송○○ 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 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외국에 있어서 원고나 송○○을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의 서명·날인도 없는 점,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목적물의 소 유권이전과 인도의 각 시기 및 방법 등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의 중개를 자처한 송○○과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사항 중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지급한 330 ,000,000원은 가계약금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 건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았거나 부존재하고,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송○○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 인 송○○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수여받은 송○○과 사 이에 2014. 8.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300,000,000원에 매도하려고 매수인을 물색하 던 차에 송○○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고 , 송○○과의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협의[피고는 2014. 8. 6. 계약금을 송금받을 계좌(하나은행 263-910001-92607)를 송○○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하였으며, 그 결과 송○○은 최초 매매대금에서 10,000,000원이 감액된 3,29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2) 원고는 계약금 330,000,000원을 송금한 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법 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고에게 계약금 3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3) 피고는 2014. 8. 11. 송○○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송○○에게 이 사건 묘 지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계약금만 지 급받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였고, 매매 대금의 액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송○○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와 송○○이 이 사건 묘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둘러쌓여 있어 매매목 적물인 것으로 단순히 착각하고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 고가 위와 같이 지적하자, 원고는 그 자리에서 이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 의하였으므로 위 기재는 단순 오기로 봄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그 계약서 작성 당시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 매매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그 계약서 등의 형식상의 흠결과 상관없 이 그 중요내용 즉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성립한다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송○○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당 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송○○을 만난 자 리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시기, 방법과 특약사항인 토지사용승낙서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위 특약사항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014 . 8. 11. 원고가 중도금 10억 원 을 지급할 때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가 송금한 330,000,000원(피고가 최초 매매대금으로 제시한 3,300,000,000 원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히 10 %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약 10 % 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약정하는 계약금 비율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계약금 이라고 보기 어렵다 .

7)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 는바, 피고는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위약금지급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8. 1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 을 분명히 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한 이상,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 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해제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0. 3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10. 31. 적법하 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계약당사자가 위약금 약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손해배상예정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 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계약금 330,000,000원을 제외한 위약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약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석동 (재판장)

김경태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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