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9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5.15.(82),859]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의 인용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환송 후 항소심이 제1심의 인용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그 인용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파기환송 판결 선고시까지)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의 인용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이 제1심의 인용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정도였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신)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35,075,224원에 대한 1993. 4. 10.부터 1998. 3. 27.까지는 연 5푼의, 1998. 3. 2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과 파기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간호사인 원고의 직업을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중분류 32의 생명과학 및 보건준전문가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중분류 22의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을 금 148,800,634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 135,075,224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1995. 12. 2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1991. 11. 22. 선고 91다21008 판결,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재산상 손해액으로 금 135,075,224원 및 이에 대한 사고 발생일인 1993. 4. 1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5. 12. 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던바, 이에 피고가 항소를,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결과 환송 전 원심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금 111,098,443원 및 이에 대한 1993. 4. 10.부터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7. 11. 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다시 원고가 상고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환송 후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에서 인용된 금 135,075,224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제1심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 13,725,410원에 대하여는 1993. 4. 1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8. 11. 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정도였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에서 인용한 금 135,075,224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시정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으로 금 148,800,634원을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금원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 135,075,224원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일인 1993. 4. 10.부터 이 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일인 1998. 3.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1998. 3. 28.부터 완제일까지는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 13,725,410원에 대하여는 1993. 4. 10.부터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8. 11.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1998. 11. 12.부터 완제일까지는 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범위에 한하여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