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866,151,438원, 원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500,928,330원, 원고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248,066,6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3.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