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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12. 23. 선고 2015나719 판결
[위약배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외 1인)

변론종결

2015. 11.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 7.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주소 생략) 묘지 76㎡(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는 원고의 기명과 날인이 있으며, ‘대리인’란에는 소외인의 기명과 무인이 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묘지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3,290,000,000원
계약금 33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960,000,000원은 2014. 10. 13.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의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10. 13.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위 지상물 일체 포함한다.
2. 중도금 및 잔금 일정은 매도인과 협의 하에 차후 다시 정하기로 한다.
3. 위 지상의 수목 및 지상물, 지하수도 매매에 포함한다.
4. 매도인은 잔금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주기로 한다.
5. 잔금 시 매수인 명의는 변경될 수 있고 매수인이 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준다.
6. 농작물은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책임지고 정리해 주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8. 7.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위약금 3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프랑스에 있던 피고가 2014. 8. 6. 소외인과 3차례 전화통화를 한 다음 소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 원고가 2014. 8. 7. 피고에게 3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소외인이 같은 날 피고에게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약금 3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가 귀국한 후 소외인을 만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대리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이 위와 같은 서류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피고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거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도 거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소외인에게 전화통화만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② 2014. 4.경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외인이 매수자를 물색하여 피고에게 소개하고 가격을 절충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매매계약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절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중개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인은 피고의 허락 없이 중도금과 잔금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고, 피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묘지를 매매목적물에 포함시켰으며,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부 특약사항(4. 매도인은 잔금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주기로 한다. 5. 잔금 시 매수인 명의는 변경될 수 있고 매수인이 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준다)까지 정하였는바, 피고가 전화통화로 소외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까지 충분히 상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굳히고 자신이 귀국하기 이전에 급히 소외인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아서라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아가 원고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대략적인 의사의 접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완성할 것을 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위와 같은 단계에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고, 거기에 정해진 계약금을 수령하며, 나아가 일방이 계약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경우 몰취액 또는 상환할 배액을 위약금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금을 송금한다면 받아두어도 무방하다는 정도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종호(재판장) 현영수 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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