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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6다227168
보증채무금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76,548,750원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타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이하 원고 소송수계인과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의 이 사건 보증채무금 청구에 관하여 제1심은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원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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