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성남지원-2014-가합-208381 (2015.07.02)
제목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처분행위의 경위 또는 동기,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5나203933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208381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KKK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KKK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2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와 KKK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17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KK 소유이던 ○○시 ○○읍 SS리 산○○-○ 임야 14,940㎡ 외 7필지(위 산 ○○-○ 토지에서 분필된 ○○○-○, ○, ○, ○, ○, ○○○-○○ 토지 및 같은 리 산○○-○○ 토지를 가리킨다. 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SS리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6. 7. 접수 제340○○호로 2001.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PP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1. 6. 7. 접수 제340○○호로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PP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KKK는 2011. 9. 30. 그의 처형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1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272○○호로 2011.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2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1. 10. 18. 접수 제662○○호로 2011.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세무서장은 2011. 11. 10. KKK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SS리 토지를 PPP에게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KK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24,407,63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부과하는 결정결의를 하고, 위 양도소득세를 2011.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11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KK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1. 9. 30.은 KKK가 PPP에게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로서 원고의 KKK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1. 11. 10.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KKK에게 부과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KKK의 채무초과상태
갑 제3, 4, 5, 8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KKK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거래가액 340,000,000원) 및 ○○시 ○○읍 ○○리 산○○○ 임야 5,950㎡(거래가액 30,000,000원), ○○ ○○구 ○○동 ○○○-○○ 대 180㎡ 및 그 지상 건물(거래가액 405,000,000원), ○○시 ○○구 ○○동 ○○○ ○○마을 제505동 제503호(거래가액 532,000,000원), ○○시 ○○면 ○○리 산○○-○○ 임야 45,025㎡(개별공시지가 16,073,925원) 등이 있었던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1,024,407,630원 및 ○○○○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430,000,000원, ○○○○○○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 500,000,000원, ○○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292,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KKK의 적극재산은 1,323,073,925원(= 340,000,000원 + 30,000,000원 + 405,000,000원 + 532,000,000원 + 16,073,925원), 소극재산은 2,246,407,630원(= 1,024,407,630원 + 430,000,000원 + 500,000,000원 + 292,000,000원) 상당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KKK의 채무초과상태는 더욱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KKK의 사해의사
1) 피고는,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KKK와 PPP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PPP이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에 KKK는 자신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KKK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갑 제10호증, 을 제8,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KKK는 2001. 4. 3. PPP에게 이 사건 SS리 토지 중 산○○-○ 토지를 2,932,8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191,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747,800,000원은 2004. 3. 13.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후부터는 등기일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세액 일체를 매수인인 PPP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 KKK는 2002. 4. 13. PPP에게 이 사건 SS리 토지 중 산○○-○○ 토지를 382,5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36,3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46,200,000원은 2004. 3. 13.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PPP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KKK와 PPP 사이에서는 KKK의 PPP에 대한 차용금 채무로 위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 정산이 이루어졌다.
�� 이후 PPP은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하여 2004. 3. 15. 채무자 PPP, 채권최고액 1,008,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04. 3. 15. 지상권자 ○○○○○○중앙회인 지상권설정등기, 2006. 8. 29. 채무자 QQQ(PPP의 남동생의 배우자이다), 채권최고액 624,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과정에서 PPP 명의 가등기의 말소와 등기를 반복하였다.
�� PPP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한 KKK의 토지사용승낙서로 산지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는 등 현재까지 위 각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부담해 왔고, KKK는 그 동안 위 각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3) 그러나 KKK가 PPP에게 이 사건 SS리 토지를 매도한 다음 PPP에게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 내지 관리・처분권을 이전해 주고 약 10여 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 KKK와 PPP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등기 이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PPP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KKK와 PPP의 내부적인 약정에 따라 KKK가 PPP에게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대납을 요구하거나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KKK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 책임을 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더구나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KKK는 2011. 6. 7. PPP에게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신고인으로 직접 서명을 하였고,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앞서 본 자신의 적극재산 대부분을 차례로 처분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KKK와 PPP과의 약정 및 그 후 이 사건 SS리 토지의 이용관계 등만으로는 KKK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1. 5. 31. KKK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포함한 34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KKK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KKK 스스로도 자신이 이 사건 SS리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1. 5. 31. KKK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RR에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와 KKK 사이에서 2011. 6. 26.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확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0,000,000원으로 하되 2011. 5. 31. 차용한 4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15,000,000원의 근저당채무는 KKK가 해지하고,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00,000,000원으로 하되 위 부동산에 설정된 ○○○○은행의 근저당채무 130,000,000원을 등기 이전과 동시에 피고가 승계하며, 나머지 170,000,000원을 2011.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1. 8. 1. 주식회사 RR에 17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KKK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1. 9. 30. KKK와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단 근저당채무를 매수인인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1. 5. 31. 주식회사 RR에 40,000,000원을 송금한 이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안에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② 제2부동산이 속한 ○○시 ○동 ○○○-○○ 토지 전체는 KKK가 형제들과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피고가 굳이 위 부동산 중 일부 지분만을 매수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 제2부동산의 KKK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다가 2011. 11. 22.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와 다른 공유자들 지분까지 모두 포함한 ○○시 ○동 ○○○-○○ 토지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는 공유자 중 1인인 LLL,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인 ○○○○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④ KKK가 해지하기로 한 제1부동산에 설정된 15,000,000원의 근저당권 역시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점, ⑤ KKK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서명함으로써 조만간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자신에게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KKK와 피고의 가까운 인척 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KKK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의 발생사실 및 KKK의 재산상태 등을 전혀 모른 채 일부 지분만을 매수하는 계약이 포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제2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는 300,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제2부동산에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3. 31. 접수 제189○○호로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인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1. 11. 22. 말소된 사실,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3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70,000,000원이고,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KKK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제2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와 KKK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된 매매계약 및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된 170,000,000원 한도 내에서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KKK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2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