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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05. 31. 선고 2016구합340 판결
실제 취득가액이 등기부와 다르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제목

실제 취득가액이 등기부와 다르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제출된 계약서는 매도인의 증언 및 인영으로 보아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매매대금의 10%만큼 지급된 계약금액,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등기부상 거래가액(매도인 신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2016구합3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외 1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6. 원고들에게 한 각 43,447,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8. 5. KKK로부터 WW 남구 00로000번길 12-16(구 주소명 : WW 남구 00동 0000-5)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3. 4. 8. TTT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5. KKK로부터 12억 원에 매수하여, 2013. 4. 8. TTT에게 15억 8,00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조사 결과 원고들과 KKK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을 9억 2,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위 매매대금이 9억 2,000만 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5.

7. 6. 원고들에게 각 43,447,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7.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31.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대금은 12억 원이므로, 매수대금이 9억2,0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은 각 증거로 쓸 수 없고, 갑제4, 제5호증, 을 제2,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HH, MMM, KKK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은 9억 2,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계약서로 제출된 것은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호증, 원고들이 피고의 위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4호증의 3(위 각 계약서는 같은 문서이다)과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KKK가 피고의 위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6호증의 2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위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은 각 계약서의 'KKK' 이름 옆에 날인된 KKK 명의의 인영이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위 각 문서에 날인된 KKK 명의의 인영은 을 제6호증의 2의 그것과 다르고, KK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각 문서에 대하여 "이것은 위조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이 법원이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KKK가 가지고 나온 인감도장의 인영과 위 각 문서에 날인된 인영을 대조한 결과 위 각 인영은 '수' 부분에서 서로 불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은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위와 같이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을 증거로 쓸 수 없는 이상 을 제6호증의 2만이 진정하게 성립된 이 사건 계약서라 할 것이고(위 계약서에는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3과 다르게 중개인 MMM의 서명ㆍ날인까지 마쳐져 있고, MM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은 9억 2,000만 원으로 인정된다.

③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9,200만 원이 지급되었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다툼이 없는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대금의 10%가 계약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관례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은 9억 2,000만 원임이 넉넉히 추인된다.

④ 이 사건 계약일 무렵인 2006. 9. 6. 작성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이 사건계약상 매매대금이 9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KK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로부터 9억 2,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증인 HHH, MMM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으므로, 위 증인들은 이 사건 계약상 매매대금이 얼마였는지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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