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2]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공2006하, 149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공2009상, 54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공2002상, 1002)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공2012상, 253)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공2012상, 507) [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845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1년 전인 2009. 7. 30. 이전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소외 1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인 2009. 4. 2.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으나, 소외 1이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소외 2가 2009. 3. 2. 이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소외 1이 2009. 4. 21.부터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소외 1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가등기를 마친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외 1의 무자력과 사해의사에 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84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