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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07. 02. 선고 2014가합208381 판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제목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채무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정도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합20838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AA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이BB(******-*******, ○○시 ○○구 ○○ 000-0)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27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BB 소유이던 ○○시 ○○읍 ○○리 산00-0 임야 14,940㎡ 외 7필지(위 산00-0 토지에서 분필된 000-1, 2, 3, 4, 5, 000-12 토지 및 같은 리 산00-00 토지를 가리킨다. 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리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6. 7. 접수 제34073호로 2001.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1. 6. 7. 접수 제34074호로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이BB는 2011. 9. 30. 자신의 처형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0. 13. 접수 제27269호로 2011.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1. 10. 18. 접수 제66245호로 2011.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다. ○○세무서장은 2011. 11. 10. 이BB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리 각 토지를 박CC에게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기로 하는 결정결의를 하고, 위 양도소득세를 2011.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물반환으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배상으로서 000,0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5. 31. 이BB에게 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을 포함한 00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이BB의 양도소득세 채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고, 채무자인 이BB는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잔금 지급일인 2004. 3. 이후에 발생하는 세액 일체를 박CC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므로 이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이BB 소유이던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6. 7.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2011. 9. 30.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세무서장은 2011. 11. 10. 이BB에게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부과 및 고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1. 9. 30.은 이BB가 박CC에게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로서 원고의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2011. 11. 10. 이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된 경우로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4, 5, 8호증, 을 제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거래가액 340,000,000원) 및 ○○시 ○○읍 ○○리 산○○ 임야 5,950㎡(거래가액 30,000,000원), ○○광역시 ○○구 ○○동 ○○-○○ 대 180㎡ 및 그 지상 건물(거래가액 405,000,000원), ○○시 ○○구 ○○동 ○○ ○○마을 제○○동 제○○호(거래가액 532,000,000원), ○○시 ○○면 ○○리 산○○-○○ 임야 45,025㎡(개별공시지가 16,073,925원)가 있었던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1,024,407,630원 및 ○○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430,000,000원, ○○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 500,000,000원, ○○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292,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BB의 적극재산은 1,323,073,925원(= 340,000,000원 + 30,000,000원 + 405,000,000원 + 532,000,000원 + 16,073,925원), 소극재산은 2,246,407,630원(= 1,024,407,630원 + 430,000,000원 + 500,000,000원 + 292,000,000원) 상당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BB의 채무초과상태는 더욱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선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BB는 2001. 4. 3. 박CC에게 ○○시 ○○읍 ○○리 산30-1 토지에 관하여매매대금을 2,932,8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2,191,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747,800,000원은 2004. 3. 1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이BB가 1999년경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박CC에게 차용하였던 돈으로 매매대금을 상계하기로 하는 등 박CC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거의 없고, 2002년경 이BB와 박CC 사이에 위 매매대금에 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

② 한편 이BB와 박CC은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후부터는 등기일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세액 일체를 매수인인 박C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위 매매계약에 따라 박CC은 ○○리 산○○-○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1. 4. 6. 접수 제14771호로 2001. 4. 3.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④ 또한 이BB는 2002. 4. 13. 박CC과 사이에 ○○리 산○○-○○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대금 382,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36,3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46,200,000원은 2004. 3. 13.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박CC은 위 잔금에 관하여 이BB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2. 4. 15. 접수 제21161호로 2002. 4.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⑤ 이후 박CC은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3. 15. 채무자 박CC,채권최고액 1,008,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4. 3. 15. 지상권자 ○○중앙회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2006. 8. 29. 채무자 신DD(박CC의 남동생의 배우자이다), 근저당권자 ○○중앙회,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이 과정에서 박CC 명의 가등기의 말소와 등기를 반복하였다.

⑥ 또한 박CC은 2002년경부터 이BB로부터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산지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는 등 현재까지 위 각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위 일시경 이후로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부담하여 왔다.

⑦ 한편 박CC은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8. 31. 이BB를 대신하여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였다.

⑧ 위 박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 박CC은 2011. 10. 12. 채무자 조EE, 근저당권자 ○○중앙회, 채권최고액 3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3. 6. 26. 채무자 조EE, 근저당권자 ○○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6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출이자는 박CC이 지급하여 오고 있다.

⑨ 이 사건 ○○리 각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04. 3. 13. 당시를 기준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리 산30-1 토지의 경우 3,042,110원, ○○리 산32-13 토지의 경우 6,375,330원 상당이다.

⑩ 한편 이BB는 2011. 5. 31. 피고로부터 이B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1. 6.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위 토지에 설정된 주식회사 ○○은행의 근저당권 채무 130,000,000원을 피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17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2011. 5. 31. 피고로부터 차용한 40,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⑪ 이후 이BB는 2011.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17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2011. 9. 30.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각 다시 작성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BB는 2001년 및 2002년경 박CC에게 이 사건 ○○리 각 토지를 매도한 다음 이 사건 각 ○○리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 내지 관리・처분권을 박CC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박CC은 이 사건 각 ○○리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사용・수익 내지 관리・처분행위를 하여 오다가 2011년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고, 이BB는 약 10여년 간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리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중 등기이전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부분은 박CC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이BB가 자신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정도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할 것이라거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이BB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그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인 이BB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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