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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5. 22. 선고 2014가합53987 판결
당초 근저당권 설정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체 소유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 변경이 이행되어야 함.[국패]
제목

당초 근저당권 설정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체 소유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 변경이 이행되어야 함.

요지

당초 근저당권 설정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체 소유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 변경이 이행되어야 함.

사건

2014-가합-53987 근저당권등기 경정에 대한 승낙청구

원고

AAA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대한민국외 2

변론종결

2015.05.01

판결선고

2016.05.22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KKK는 인천지방법원 2002. 8. 2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등기목적 "갑구1번 KKK 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을 "갑구1번 KKK지분 전부 및 갑구2번 KKK 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으로 고치는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원주시는 위 가.항 기재 경정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KKK와 PPP는 2002. 8. 23.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비01호'라 한다),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101호'라 한다), 같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401호'라 한다), 같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501호'라 한다), 같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601호'라 한다), 같은 목록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701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이후 피고 KKK는 2002. 8. 23. 이 사건 각 건물 중 PPP의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2. 8. 27. 피고 KKK와 사이에 피고 KKK가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건물 비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92,800,000원,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69,300,000원, 이 사건 건물 4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28,100,000원, 이 사건 건물 5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98,200,000원, 이 사건 건물 6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74,800,000원, 이 사건 건물 7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각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호 내지 ○○○○○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건물의 등기부 을구 순위번호 1의 등기목적 상에는 "갑구1번 피고 KKK 지분 전부 및 갑구2번 피고 KKK 지분 전부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이 사건 건물 101호의 등기부 을구 순위번호 1의 등기목적 상에는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대상목적물의 표시에 "이 사건 건물 101호"가 기재된 것과 달리 공유물분할 전 피고 KKK의 1/2 지분인 "갑구1번 피고 KKK 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 2013. 5. 31.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호로 권리자 피고 대한민국인 압류등기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호로 권리자 피고 원주시인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2.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 KKK에 대한 2011. 6. 9.자 82,720,006원의 대출금 채권 및 2013. 4. 12.자2,187,000,000원의 대출금 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위 법률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 및 자산양도의 등록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피고 KKK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대한민국, 원주시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목적은 이 사건 건물 101호인 "갑구1번 피고 KKK 지분 전부 및 갑구2번 피고 KKK 지분 전부"인데,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갑구1번 피고 KKK 지분 전부"로 등재되었고, 이러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경정등기는 권리변동에 관한 경정등기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인 피고 KKK가 이에 불응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인으로서 등기권리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KKK에 대하여 그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정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 대한민국, 원주시는 이 사건 건물 101호 중 1/2지분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 원주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내용대로 이 사건 건물 101호 중 피고 KKK 1/2 지분에 관하여만 원고가 근저당권자임이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부 내용이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은 위 범위 내에서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정등기가 마쳐진다면 그 동안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의 공시내용을 신뢰한 피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이해관계인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우리 민법은 권리의 외관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 등기를 신뢰한 자로 하여금 등기된 대로의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 원주시는,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피고 KKK에 대한 채권은 2011. 6. 9.자 대출채권 82,720,006원 및 2013. 4. 12.자 대출채권 2,187,000,000원인데, 이 사건 각 건물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2. 8. 27.자 대출채권으로서 원고가 양수받은 위 각 채권과 별개이므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동화대상자산이 아닌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12.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 KKK에 대한 2011. 6. 9.자 82,720,006원의 대출금 채권 및 2013. 4. 12.자2,187,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및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KKK는 국민은행로부터 위 2011. 6. 9.자 대출 및 위 2013. 4. 12.자 대출을 각 받으면서 국민은행의담보제공요청에 따라 국민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2002. 8. 27.자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계속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피고KKK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원주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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