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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 12. 04. 선고 2014구합11156 판결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제목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송금행위가 증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별도로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더라도 무효사유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156

원고

남BB외1

정은기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80,614,33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남BB는 2014. 8.경 DD토건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

정하였는데, 해제합의서(갑 제3호증)에는 "본 계약 체결 후 갑(남BB)의 개인 사정변경

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갑과 을(DD토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본 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다. 본 계약 합의해제 후 갑은 을에게

반환금 526,414,000원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2014. 8. 6.까지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

재되어 있다.

3) 이후 원고 남BB는 2014. 8. 6. DD토건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526,414,000

원을 반환하였다.

4)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갑 제1호증)에 의하

면, 본문에는 "개신동 집 매매대금 526,400,000원을 빌려갑니다. 상환은 계약이 파기될

시나 완료 시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06. 9. 29.로 되어 있

는 한편, 채권자 남AA의 이름 아래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채무자 정은기의 이름

아래에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

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

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대

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

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4. 12. 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09. 12. 7. 원고 남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39,573,750원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BB의 부친인 남AA은 2006. 1. 5. CCC코리아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CCC코리아종합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86 외 1필지 토지 1,3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1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남AA은 2006. 1. 5.경부터 2006. 8. 1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D토건(이하 'DD토건'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26,414,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다. 남AA은 2006. 1. 6.경부터 2006. 9. 26.경까지 사이에 DD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중 아들인 원고 남BB에게 81,600,000원, 며느리인 원고 정은기에게 444,800,000원 등 합계 526,400,000원을 송금하였다(한편, 원고 정은기는 그 중 125,000,000원을 원고 남BB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라. 이후 남AA이 2007. 12. 12.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 남BB는 남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828,003,194원(이 사건 토지 가액 816,000,000원 포함)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09. 12. 7. 망 남AA의 이 사건 송금행위를 원고들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2006년 귀속분 증여세 명목으로 원고 남BB에게 39,573,750원, 원고 정은기에게 80,614,3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0. 1.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0.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 2,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 남AA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원고들에게 차용해 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매매계약상 의무를 전부 이행하여 완료될 경우 차용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들은 2014. 8.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 제됨에 따라 망 남A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DD토건에게 전부 반환하였는바, 직계존비속간 금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그 금원을 반환한 이상 이를 증여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송금행위를 증여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4조(소유권 이전 등) 갑(남AA)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토지명도 및 소유권이전 서류 일체를 교부하되, 소유권이전은 을(CCC코리아종합개발)이 지정하는 시공자(DD토건)로 이전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등)

갑과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계약체결 이후 토지에 대한 청주시 또는 공공기관의 토지수용 등 공영개발계획 등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계약은 자동 해약으로 본다(이 경우 갑은 을로부터 수령한 금원 일체를 즉시 반환한다).다. 인정사실

1) 원고 남BB의 부친인 남AA은 2006. 1. 5. CCC코리아종합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16,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아 래 -

2) 남AA이 2007. 12. 12.경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1979 판결 참조). 나아가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

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

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

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남BB의

부친인 남AA이 DD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26,400,000원을 원

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위 금원은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금원의 흐름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은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송금행위

를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면서 남AA과 그의 며느리 원고 정은기 명의로 작성된 차

용증(갑 제1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차용증에는 대여기간, 이자율이나 이자지급시

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작성일자가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로 되어 있으며, 원고

들이 과세관청 등에 위 차용증을 제출한 시기 및 원고들과 남AA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용증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은 남AA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이후 상속개시일 이전

까지 남AA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

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들이 과연 남AA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

어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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