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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누10019 판결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이후 증여받은 금원을 제3자에게 대위변제하여 반환한 경우, 당초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1156

제목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이후 증여받은 금원을 제3자에게 대위변제하여 반환한 경우, 당초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바,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대전고법(청주)-2015-누-10019

원고

남AA외1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9.23.

판결선고

2015.10.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7.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39,573,750원 및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80,614,330원

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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