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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1. 12. 선고 2010구합26643 판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016 (2010.03.29)

제목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음

요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고,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상증

판정유형

국승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643(2011.01.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9. 5. 6.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원고의 부친인 망 정AA(2008. 4.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2006. 10. 12.과 2007. 5. 29. 원고의 채무를 자신 소유의 토지로 대물변제하고, 2006. 4. 13.부터 2007. 11. 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현금 38,000,000원을 증여 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5. 17. 법률 제 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6조에 따라 2006. 10. 1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152,560원, 2007. 5. 2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2,370,480원, 2007. 11. 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043,27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2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1999.경 최BB으로부터 60,000,000원, 2002.경 고CC로부터 5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2) 망인은 2004. 11. 11. 최BB과 고CC의 배우자인 김DD에게 '충북 ○○군 ○○면 ○○리 53-12 외 약 900평을 원고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그 중 300평을 최BB과 김DD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고(당시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정DD은 확인인과 보증인으로 위 각 사서증서에 서명 ・ 날인하였다), 그 후인 2006. 10. 12. 충북 ○○군 ○○면 ○○리 53-32 대 605㎡에 관하여 최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07. 5. 29. 충북 ○○ 군 ○○면 ○○리 53-47 대 745㎡에 관하여 고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한편, 원고는 2006. 4. 13.부터 2007. 1. 5.까지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41,000,000원을 지급받고, 2006. 6. 26. 망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라.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06. 10. 12.과 2007. 5. 29. 최BB 등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고, 2006. 4. 13.부터 2007. 1. 5.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합계 38,000,000원을 증여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서명 ・ 날인하여 인증 받은 사서증서, 망인을 봉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서증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원고의 동생인 정EE의 진술서 등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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