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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7. 23. 선고 2014누63376 판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75 (2014. 8. 28.)

제목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

요지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피고로서는 특정인을 명의신탁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14누63376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A공사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3. 7. 8.(소장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

장 부대항소취지의 '2013. 7. 15.'은 이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증여세

3,753,732,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은 2012. 8. 31.수원지방법원에서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A은 김BB과 사이에 ① 2008. 5. 15. 종합통장대출로 여신한도를 50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② 2009. 10. 13. 일반자금대출로 여신한도를 28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여 이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김BB은 ① 2008. 5. 15.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25억 원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BW'라 한다)를, ② 2009. 10. 13. 체결한 여신거래 약정에 따라 대출받은 28억 원 중 25억 원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D(2010. 10. 15. 주식회사 C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의 BW를 각 인수하였다. 그 후 김BB은 2009. 6. 12. 2008. 5. 15.자 대출원리금 37억 9,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7.경 A의 부실대출사건과 관련하여 A 및 그 대주주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이 김BB에게 2008. 5. 15. 및 2009. 10. 13. 각각 대출한 합계 50억 원의 금원은, 사실은 A이 김BB의 명의를 빌려 차용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차주는 A이며, 김BB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50억 원의 대출금으로 김BB이 인수한 C와 D의 BW 역시 실질적으로 A의 소유로, A은 명의신탁자이며 김BB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이에 따라 김BB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 세액으로 증여세를 부과・고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지에 따라 김BB에게 증여세 합계 3,753,732,000원[=1,624,812,000원(2008년 귀속분) + 2,128,920,000원(2009년 귀속분)]의 부과처분을 함과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 5항 및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A를 증여자로 보아 A를 김BB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7. 8. 원고에게 납부통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김BB가 이 사건 각 대출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나 그 실질적인 차주 즉 명의신탁자는 A이 아니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실제 명의신탁자인 E가 아닌 A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피고가 그 납부통지를 한 2013. 7. 15.(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날이다)에 성립하였다. 그런데 A은 2012. 8. 31. 파산선고를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A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에 따른 2009년 귀속 증여세는 과세표준을 50억 원으로 하여 결정되었다. 그런데 A이 2009. 10. 13. 실행한 대출로 김BB이 취득한 D의 BW 가액은 25억 원이므로, 설령 A의 김BB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5억 원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9493 판결).

나) 인정 사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 30.부터 2013. 4. 26.까지 김BB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거나 진술이 있었다.

(가) 김BB은 소득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로서 2008. 5. 7.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하위 22%에 해당하였다.

(나) 김BB은 2008. 5. 7. 상호명 'F'으로 남양주시 수동면 xx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기타토지대여라는 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남양주시 수동면 xx 토지에 관하여는 A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김BB은 위와 같은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A로부터 대출을 받아 C 및 D의 BW를 인수함에 있어, A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여 A이 건네준 대출 관련 서류에 표시된 대로 날인하였고,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을 A의 직원인 이GG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를 사용해 주식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김BB은 '2008. 5. 15. 대출받은 금원으로 인수한 C의 BW를 주식으로 교환청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여 김BB 명의의 H증권계좌를 통해 관리한 내용이나, 위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으로 위 H증권계좌를 통해 I회사 주식과 J회사 주식을 취득한 내용 등에 관하여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2009. 10. 13. 대출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D의 BW와 관련하여 D이 2011. 6. 29. 부도로 폐업처리 된 내용 등에 관하여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각 BW의 인수와 관련하여 김BB이 보관하는 서류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김BB 명의의 위 SK증권계좌는 당시 A의 직원이던 이GG에 의해 관리되었는데, 위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이GG 작성의 진술서에는 '자신은 이KK 팀장이나 남LL 전무의 지시로 위 계좌에서 주식을 출고하였을 것이며, 출고된 주식은 A 내부금고에 보관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마) A의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고MM의 처가 제출한 자료제출서에는 '고MM은 A의 직원 이GG의 부탁에 따라 A의 자금세탁을 도와준 사실이 있으며, A이 김BB 명의의 대출금으로 C BW를 인수하여 얻은 11억 원 상당의 이익은 A 신NN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하여 신NN에게 교부하였다. 김BB 명의의 계좌에 대한 관리는 A 금융팀의 남LL 전무가 담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바) 위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신NN 작성의 진술서에는 '김BB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C의 BW 관련 대출은 당시 고객이던 김OO의 권유로 차명대출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후 이에 관하여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팀의 남LL 전무가 이를 담당, 관리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2) A이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자, 원고는 2011. 10. 31.부터 2012. 7. 20.까지 A의 불법・부실 여수신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부실금융기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조사보고서에는 'A이 E에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김BB을 비롯한 11명의 차주 명의를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대출 내역 중 하나로 A이 2009. 10. 13. 김BB에게 28억 원을 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각 대출 중 2008. 5. 15.자 대출은 위 조사 이전에 이미 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조사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피고는 위 조사보고서가 작성된 후 원고에게 A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2013. 4. 17. 위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위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3) 원고는 2013. 7. 15. 이 사건 처분서(갑 제2호증)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소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6호증, 을 제2 내지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로서는 적어도 대출명의자인 김BB과의 관계에서 A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질 차주에 해당하고 C와 D BW 역시 A이 김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작성한 '부실금융기관 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질 차주가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거부로 위 조사보고서를 입수하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피고의 조사내용과 대조하여 볼 때 원고 작성의 위 조사보고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가 A인지 E인지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질 차주가 E이고 C와D BW의 명의신탁자가 E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A인지 E인지(즉 A이 김BB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로서는 A을 명의신탁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 중 하나인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3687 판결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것인바, 김BB의 증여세는 김BB이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을 취득한 때, 즉 2008년 귀속 증여세는 A으로부터 대출받은 25억 원으로 C의 BW를 인수한 2008. 5. 15.에, 2009년 귀속 증여세는 A으로부터 대출받은 25억 원으로 D의 BW를 인수한 2009. 10. 13.에 각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부과되는 증여세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와는 달리, 같은 법 제4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 즉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도 증여자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A의 연대납세의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김BB의 증여세 성립일인 2008. 5. 15. 및 2009. 10. 13.에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증여세가 A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2009년 귀속 증여세 과세표준을 50억 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9년 귀속 증여세 과세표준을 50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 조항에 따라 김BB이 2009. 10. 13. A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의제된 25억 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이 2008. 5. 15.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 25억 원을 가산함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2008년 귀속분 증여세 산출세액 8억 4,000만 원은 2009년 귀속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산정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세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이와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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